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실상 제주도와 의회의 견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적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제주도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제주도로 이관되기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는 과도적으로
제주도민의 참여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