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7곳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읍면동별 부설주차장 260곳에 대한
특별단솟을 벌여
7곳을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건물주가 원상회복 명령 조치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읍면동 주차환경개선 종합평가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