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만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서귀포지역 사업체로
도내 만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경우
최대 5명까지 한명당 한달에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다음달 5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7일 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매뉴얼은 커녕 안전수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인부들른 다른 업체 소속 이었습니다.
이처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사과는 커녕 그동안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수자원본부장은
사고발생 열흘만에 원론적 사과를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귀포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인부 두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수주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사항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책임기관인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사고조차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면 체인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작업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데다
수자원본부 자체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업한 인부들도 당초 계약 과정에서
입찰에 떨어진 회사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습니다.
<싱크: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S업체가 수의계약 입찰을 받을 때에는 S업체에 이와 관련한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준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수퍼체인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주해서 작업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당연한건데 이런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수자원본부는 뒤늦게 사과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 입니다.
<싱크: 홍성택/ 道 수자원본부장>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라든지 매뉴얼을 잘 관리해서 두번 다시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수퍼체인지*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 누수 문제조차
감추기에 급급해오다 뒤늦게 들춰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제주도 수자원본부.
이번에도 인명사고가 났는데도 개선대책조차
내놓지 않는 수자원본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초대 제주감염병관리본부장에
배종면 제주대 의전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배 초대 본부장은 경상남도 출신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실장과
임상성과분석실장 등을 지냈고,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예방의학과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최근 신설된 제주감염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과 역학조사,
풍토병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면적 230제곱미터가 넘는 이른바 대규모 민박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박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예외로 허용한 규정을 6년만에 없앨 경우 재산권 침해는 물론
법적 혼란만 커진다며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민박집입니다.
연면적 490제곱미터로
7개 객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민박 2천여 개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대규모 민박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일정 면적 이상의
민박은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조례 개정안에 붙은
단서 조항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이 가능한 대상을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민박은
면적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관련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민박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브릿지:김용원기자>
"민박 시설 기준 등을 정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행정간에 심한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박사업자들은 도청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넘는 도내 300여개 민박을
신규로 인수한 사업자는 민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민박 활성화를 위해
예외규정까지 뒀지만, 지금와서 다시 규정을
없앤다면 법적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김진구/민박사업자>
"(민박) 양성화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승계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건물의 재산가치는 바로 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막바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과
제주도조례가 적용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례 개정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우철/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장>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것처럼 민박도 사업자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련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민박 건축물을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해석입니다."
지난 주 종료된 입법예고기간에도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개정안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룬 가운데
행정과 업계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콘도미니엄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미니엄 입주자들이
자신들은 콘도미니엄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입주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녹지그룹은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중국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관련 모든 사업계획과 자료일체를 즉각 공개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었는데요,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취득세 감면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존 구매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정부 방침 때문인데,
제주도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섣불리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영철 /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7월 7일) >
승용, 화물차 전기차인 경우 현재 140만원 한도, 전기버스는 50% 감면하던 취득세를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100% 면제하는 것을 ///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자,
제주도가 보급 확대 정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완전 면제 혜택.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입에 따르는 취득세에서
140만 원까지 지원해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전액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면
100만 원 넘는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전기차 구입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발표된 지 열흘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소급 적용 부분.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감면 혜택을 주려 했으나,
정부와의 협의 결과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형은 / 제주도 전기차육성담당 >
정부의 기준이 확고하고 이런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봇물처럼 이런 요구를 할 것이란 ///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에따라
취득세 감면을 위해 진행하려던
제주도세 조례 개정 작업도 중단했습니다.
제주도는
기존 구매자와 신규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책 추진에 앞서 검토도 부족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법상
세금 감면의 경우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전액 면제하겠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이미 전기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고, 그거랑 충돌하기 때문에 체계상 맞지 않아서 ///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되지도 않을 일을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
법적 검토나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깜짝쇼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에게 전기차 보급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닌가...
올해 전기차 4천대를 보급하겠다는 제주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전기차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26일까지 종합경기장에 위치한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제주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만 19살 이상 64살 이하의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상대악력과 10mm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참여 부분은 청년부와 중년부, 장년부 등 남녀 6개 부분입니다.
측정 결과 최고 득점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포상금과 함께
오는 9월 전국 체력왕 선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7곳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읍면동별 부설주차장 260곳에 대한
특별단솟을 벌여
7곳을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건물주가 원상회복 명령 조치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읍면동 주차환경개선 종합평가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후텁지근한 날씨…자외선 '매우높음' }
오늘 제주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제주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수준으로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열병 발생지역 도축용 돼지 오늘부터 출하 }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부분 해제되면서
이 지역 도축용 돼지가
오늘부터 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축산당국은 수의사를 농장별로 배정해
사전 임상관찰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 꾸준한 증가세…주거용이 주도 }
제주지역 건축허가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의 건축허가건수는
1천 500여동에 39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면적으로 12% 증가했습니다.
{ 도내 건축물 100개 중 하나는 외국인 소유 }
도내 건축물 100개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소유로 조사됐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숙박시설이 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동주택 20%, 단독주택 11%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