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만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서귀포지역 사업체로
도내 만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경우
최대 5명까지 한명당 한달에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다음달 5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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