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연면적 230제곱미터가 넘는 이른바 대규모 민박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박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예외로 허용한 규정을 6년만에 없앨 경우 재산권 침해는 물론
법적 혼란만 커진다며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민박집입니다.
연면적 490제곱미터로
7개 객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민박 2천여 개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대규모 민박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일정 면적 이상의
민박은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조례 개정안에 붙은
단서 조항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이 가능한 대상을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민박은
면적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관련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민박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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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김용원기자>
"민박 시설 기준 등을 정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행정간에 심한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박사업자들은 도청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넘는 도내 300여개 민박을
신규로 인수한 사업자는 민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민박 활성화를 위해
예외규정까지 뒀지만, 지금와서 다시 규정을
없앤다면 법적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김진구/민박사업자>
"(민박) 양성화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거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승계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건물의 재산가치는 바로 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막바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과
제주도조례가 적용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례 개정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우철/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장>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것처럼 민박도 사업자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련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민박 건축물을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해석입니다."
지난 주 종료된 입법예고기간에도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개정안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룬 가운데
행정과 업계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