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이 콘도미니엄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미니엄 입주자들이
자신들은 콘도미니엄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입주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녹지그룹은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중국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관련 모든 사업계획과 자료일체를 즉각 공개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