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입환원…제도개선 포함해야"
김기영   |  
|  2016.07.19 11:36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서 보류됐던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회의에서
지난 5단계까지 추진됐던 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사라졌다며
정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내 면세점 매출액은 매년 신장하고 있고
지역상권 피해를 용납하면서도
면세점 사업을 허가했던 만큼
개발이익 환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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