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물고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김기영   |  
|  2016.07.21 11:13

치어를 잡는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돼
참조기와 갈치 치어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포획금지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대형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
불법어구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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