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도
소규모학교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수 60명 이하에 한정돼 있던
소규모학교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소규모학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당초 32개교에서 67개교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소규모학교 육성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동주택건립사업의 경우 마을당 최대 6억원까지,
빈집정비사업은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