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기납세자 대상 경품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22 10:38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품이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5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품추첨 대상자는 모두 5만 5천여 명으로
당첨자 15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조기납세자란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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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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