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새로 받거나
다시 교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교부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물번호판을 새로 신청하거나 다시 교부받을 때는
대로나 로급은 1만4천 원,
길급은 6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말까지
낡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재교부 신청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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