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25 17:30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유해 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음란물 판매.대여행위, 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이며
포상금이나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