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뉴스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민항 역할을 하는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무늬만 민군복합항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국방부가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민항 역할의 크루즈 구역과
함정 부두 등이 속한 군항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해군은 지난달 제주도와
민군복합항 내에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면서
민항인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훈련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사보호구역 가운데서도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크루즈 부두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고
크루즈 입항도 비상시에는 통제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크루즈 부두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반발하자
국방부가 이를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섰습니다.
크루즈 부두를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겠다고
위성곤 국회의원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 위성곤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터미널 육상 시설에 대해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검토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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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와의 협의,
합참.국방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크루즈 부두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철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 지정 논란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해군이 방파제 내 해상수역에 대해
민군복합항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잇따라 시도되면서
무늬만 민군복합항이라는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