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것처럼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제주도 풍력심의위원회가 사업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체 그동안 무슨일이 있던 걸까요.
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2013년 10월 1일
제주에코에너지 사업신청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는
지난 2013년, 제주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공동목장 일대에
총 20메가와트급의
풍력발전기 8기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 1년 6개월만에
제주에코에너지는
제주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과 유착하고 마을주민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입니다.
# 2016년 5월 12일
법원 1심 유죄판결
결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풍력발전사업을 심의하면서
보완재심의나 반려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회의 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을,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금품을 전달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심의위원들과 접촉한 업체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2016년 5월 19일
道, 허가취소절차 이행 결정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제주도는 관련인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만큼
허가 취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사업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마지막 절차로 청문회를 실시한 뒤
조만간 사업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허가가 취소된다면 풍력사업에 대한 첫 사롑니다.
그리고 어음일대에서의 풍력사업에 대한 재추진은
없을 것이라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길/ 道 신재생에너지담당>
"다음달 중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에 수개월 이내에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가 취소된다면 그 위치에
*수퍼체인지*
풍력발전 사업을 다시 공모할 것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데다
이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