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농협이 농민들에게 수확대금을 매달 나누어 지급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이자비용 등 필요 재원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위 의원은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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