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이면도로와 인도, 횡단보도 등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주차심화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의 단속 차량 5대와
단속 요원 10명을 지원받아
주택가 이면도로와 인도,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현재 자치경찰이 맡고 있는 주차지도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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