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8.02 10:51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없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한 만큼
이달부터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발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등입니다.

제주도는 우선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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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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