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과 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과 주택이
자연재해로 파손됐을 경우
지자체와 정부가 피해 규모의
55%에서 86%까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운영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이 넘는 탓에 농가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