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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