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8.07 10:31

서귀포시가 주민등록에 대한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다음달까지 이뤄지며,

특히 허위전입신고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주민의 생존 또는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미취학 아동 대상자를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특별조사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최고 4분의 3까지 감액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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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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