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 인·허가' 담당 부서 분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08 11:43

제주시가 그동안 한 부서에서 담당하던
건축 인.허가 업무를
두개 부서로 나눠 처리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 인.허가 업무를 종전 건축민원과에서
주택과와 건축과로 분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주택과에서,
나머지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과에서 맡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건축민원과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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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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