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그동안 한 부서에서 담당하던
건축 인.허가 업무를
두개 부서로 나눠 처리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 인.허가 업무를 종전 건축민원과에서
주택과와 건축과로 분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주택과에서,
나머지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과에서 맡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건축민원과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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