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사무, 행정시로 이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10 10:58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처리했던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행정시로 이관됐습니다.

이번 협동조합 사무 이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신고 등
관련 사무는
각 행정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창립총회를 거친 뒤
설립동의자 명부와 정관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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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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