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함에 따라
내일부터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이 후에는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