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전용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11 11:00

건축물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다음주부터 부설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2차례 통보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전체 주차장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주차장의 경우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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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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