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11월까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교량과 유원시설, 대형 공사장, 수상안전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모두 1천 600여개소 입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 등급을 재지정해 관리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정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단으로 곶자왈을 훼손한
기획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 5천여 제곱미터를
허가없이 중장비로 파헤치고
해송과 팽나무 등 1천 800본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대전광역시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39살 윤 모씨와
제주도 브로커 63살 송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기획부동산 4곳을 설립하고,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한 토지분할로
80여 명에게 토지를 매매해
900%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내 중장비기사 49살 이 모씨도
산림훼손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했습니다.
건축물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다음주부터 부설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2차례 통보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전체 주차장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주차장의 경우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찜통더위 계속…12~13일 절정 }
23일째 열대야가 나타난 제주는
오늘 낮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12일과 13일 절정에 이르겠으며
이후 점차 수그러들겠습니다.
{ 폭염 속 무더위 쉼터는 생색내기용? }
한여름 폭염을 피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있지만
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심지어는 자물쇠로
잠겨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유원지 조례 신설…예래단지 재개될까? }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 "중문 부영호텔 고도완화 감사 필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없이 고도를 완화해 논란이 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상부기관 감사가 필요하다는 정부 부처 의견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 5·16도로 교통사고, 행정도 '책임' }
지난 2014년 5.16도로 숲터널 인근 도로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주도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부동산 관련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오늘 주간정책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담을 피해
토지 쪼개기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며
결국 도민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용머리해안 다리를 언급하며
앞으로 공공시설물은 안전과 편의 뿐 아니라
예술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가미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해변공연장 공공화장실에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0일) 오후 제주시 해변공연장 광장에서
안심 비상벨 설치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안심 비상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112센터와 연결돼 경찰 지구대에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합니다.
지난 19대 국회때 가까스로 통과된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유원지 면적과 입지를 제한하는
제주형 유원지 규정을 신설해
신규 유원지 지정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희의에서
가까스로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여기에는 유원지 시설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3개월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유원지 입지와 면적 규정등을
신설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원지 입지는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로 제한했고,
면적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관광숙박시설도 조례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유원지 조성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고
대신 녹지시설을 30% 이상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숙박면적을 대폭 줄이고
녹지시설을 늘려 사업 변경 신청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유원지 공공성을 확보에 중점을 뒀으며
앞으로 개발사업 목적의 신규 유원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양성필/제주도 도시건설과장>
"개발이익 만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이나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관광단지 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법 통과 당시 부대조건이었던
토지주와 시민단체와의 의견 수렴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씽크: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원래 미리 논의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전혀."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10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기존과 같은 형태의 유원지는 더이상 허가하지 않는 내용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무더위 쉼터 4백여 개소와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 4천여 세대에
재난 도우미 1천 2백여 명을 배치해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오후시간대에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생육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도내 양식장은
수온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현재까지 78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노후된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도내 전체 계량기 15만여 개 가운데
8년이 지난 1만 3천여 개를 교체합니다.
상하수도본부는
노후 계량기 교체는 정확한 수도요금 집계를 위한 것으로
오는 2021년까지
42억원을 투입해 5만 3천개를 추가 교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