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조례 신설…예래단지 재개될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10 16:16
지난 19대 국회때 가까스로 통과된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유원지 면적과 입지를 제한하는
제주형 유원지 규정을 신설해
신규 유원지 지정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희의에서
가까스로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여기에는 유원지 시설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3개월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유원지 입지와 면적 규정등을
신설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원지 입지는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로 제한했고,
면적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관광숙박시설도 조례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유원지 조성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고
대신 녹지시설을 30% 이상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숙박면적을 대폭 줄이고
녹지시설을 늘려 사업 변경 신청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유원지 공공성을 확보에 중점을 뒀으며
앞으로 개발사업 목적의 신규 유원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양성필/제주도 도시건설과장>
"개발이익 만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이나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관광단지 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법 통과 당시 부대조건이었던
토지주와 시민단체와의 의견 수렴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씽크: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원래 미리 논의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전혀."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10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기존과 같은 형태의 유원지는 더이상 허가하지 않는 내용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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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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