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곶자왈을 훼손한
기획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 5천여 제곱미터를
허가없이 중장비로 파헤치고
해송과 팽나무 등 1천 800본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대전광역시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39살 윤 모씨와
제주도 브로커 63살 송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기획부동산 4곳을 설립하고,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한 토지분할로
80여 명에게 토지를 매매해
900%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내 중장비기사 49살 이 모씨도
산림훼손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