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영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8.12 10:5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의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제주의 경우 현재 공동전시나 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219개가 이에 해당된다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나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하며,
고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1일 개회되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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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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