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규정 위반·업무 소홀 공무원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12 16:43

복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직기강을 감찰해 위반 사실 9건을 적발하고
각 기관장에게 주의와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모 주민센터의 경우 당직 근무자가 당직시간을 어기거나
모 보건지소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정방문 출장을 나갔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모 체육시설의 경우
사용자들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두달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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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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