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일부 기관에서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지역사회서비스, 이른바 바우처 제공 기관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이득 5건을 적발하고 30여 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부당이득의 경우 지난해 점검 때 적발된
11건의 920여 만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국가 지원만 받는 등 2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사안이 경미한 110여 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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