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접수
김기영   |  
|  2016.08.18 10:24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마늘 등 재배농가는
다음달 까지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이며,
신고장소는 각 읍면동주민센터 입니다.

제주는 재배 신고한 농가에게는
지역농협과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격리 사업에 우선 배정하며
보조율도 높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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