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지난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가운데
12.8%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민 1만 7천여 명이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취득 농지 2만 5천여 필지, 4천 263만 제곱미터 가운데
3천 314필지, 343만 제곱미터가
방치되거나 무단전용, 임의임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 농지들을 처분하도록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도외 거주자들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2천 270명, 2천 892필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