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230여 건 적발
김기영   |  
|  2016.08.18 11:53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10년 동안 거래된 공유재산 960여 건과
임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230건이 넘는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 오라동의 630제곱미터의 공유지는
지명경쟁을 통한 공개입찰로 매각돼야 하지만,
인근 토지소유자가 매수 포기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서귀포시 색달동의 25만 제곱미터의 임야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공유지인데도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녹차재배지로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행정이 운영하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토지 등기 여부가 정리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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