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관리 '엉망'…공직자들 앞다퉈 매입
김기영   |  
|  2016.08.18 17:57
개인재산처럼 다뤄지고
대부와 매각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작용하며,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던 제주도의 공유재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말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과 배우자들의
앞다퉈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영, 김용원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중산간에 펼쳐진 녹차밭.

이곳은 제주도가 소유한 땅,
즉 공유재산입니다.

제주도가 이땅을 모 영농조합에게 빌려준 것은
지난 1996년.

공유재산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용이 예상되는
다년생 농작물은 기를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20년 동안 이곳엔 녹차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표소와 휴게소, 창고도
무허가로 건축해
대형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크: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원래 이거 녹차로 허가받은거에요. 처음부터...
(원래 공유재산에는 다년생 작물은 재배할 수가 없다는데...)

*수퍼체인지*
그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허가가 됐어요. 근데 몇년전부터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탠드>
"그렇다면 제주도는 공유재산을 빌려주기만 했을까요.
팔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내 한 토지입니다.

공유재산이었던 이곳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정작 처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공기관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도
허수아비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싱크: 제주도관계자>
"감사위원회에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맹지토지로 봐서 지명입찰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명입찰대상으로

*수퍼체인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았는데, 한사람이 포기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준거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공유재산 매각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3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15조 원에 달하는 제주도 공유재산이지만
정작 관리는 엉터리였던 셈입니다.

감사위는 관련자 17명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내용이
기존에 지적됐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기대 이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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