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나 예금 등 채권 압류를 확대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후 조기 채권 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방식에서
급여나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1천130여 명에 대해
예금 계좌와 잔액을 조회해 예금 계좌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동차 공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