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매수 금지 대상을
현재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에서
제주도 산하 5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3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