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참여형 공유주차제 도입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유발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기준과 산정체계,
시행방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증가에 비례한
주차장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아파트 등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기업체,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주민이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중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