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곽지과물해변에
해수풀장을 지으려다가 절차 위반이 드러나
원상복구된 일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국장 등 공무원 4명에게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 요구와 함께
변상금 4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 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입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가 어우러져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백사장 한 가운데 2천제곱미터가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로 메워졌습니다.
제주시가 야외 해수풀장을 짓겠다며
8억 원을 들여 공사했던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지난 6월, 공정률 70%에서 중단됐습니다.
<스탠드업>
"해수풀장 불법공사 논란을 빚은
곽지과물해변이 원상복구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거액의 변상금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공무원 4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담당 국장에게는 훈계,
과장과 계장, 주무관에게는 경징계 등
신분산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들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규모는 총 4억 4천만 원.
담당 국장이 19%,
나머지 공무원 3명은 각각 27%씩 내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1명당
1억 원 안팎의 변상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해수풀장 공사와 철거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 규모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 >
지금 처분은 신분상 처분에 연관돼 있는 4명에게 변상 조치를
명하는 것이고, 신분상 처분을 안받았더라도, 퇴직했더라도
///
변상 책임이 있는 것은 최종 유효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거액의 변상 조치가 내려지면서
앞으로 전개 과정에
공직사회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