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가정에서 많이 쓰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내년부터 한 장을 기준으로
10리터 짜리는 180원에서 260원으로,
20리터는 500원에서 740원,
50리터는 1천250원에서 1천850원 등 평균 48% 인상됩니다.
현재 아무 때나 배출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만 배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신설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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