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확대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차고지증명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중인 자동차 481대에 대해
이달에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고지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천600cc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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