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정탁 금지법이
당초안대로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에 따른 회의를 열고
음식물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없이 확정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법률취지를 살려 현행기준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빠르면 다음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