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선선한 초가을…강풍·풍랑특보 '발효' }
오늘도 제주는 대체로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속에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제주 산간을 비롯한 북부와 서부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주 연안 고수온 저염분 유입 줄어 }
이달 내내 지속됐던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어제(29일) 한경과 사계 대정 한림 등 서쪽 연안에 대한 수온과 염분을 측정한 결과 수온은 27도 이하, 염분은 28퍼밀 이상으로
평년 수치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위, "곽지해변, 공무원 중대 과실" }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중대과실로 인해
변상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거쳐야할
행정절차를 미이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만큼
변상책임이 있으며,
제주시장과 부시장은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 임명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요건 충족 }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가 설립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일 최종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와 제주도의회 보고를 거친 후
정부와 제주해운항만물류 공사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한 결과
공공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요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일 최종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와 제주도의회 보고를 거친 후
행장자치부와 2차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절차를 무시한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변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곽지관광지 조성사업 담당 실무자와 계장, 과장은
공사업체와 발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반드시 거쳐야할 관광지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인 4억 4천여 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기 때문에
변상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장과 부시장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 임명됐고
관련 사업에 대한 결재도 과장 전결로 처리돼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8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관광지 조성계획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올해 6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감사위는 실무자 네 명에게 4억 4천 8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맞아
서민생계분야와 안전분야에
특별자금 7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환경정비와 재해위험지구 공사에 32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에 250억 원,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에 80억 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 제주시 등록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27억4천여 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분으로 경유차 6만1천여 대가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한편 관련 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Jeju City is accepting submissions as part of its poster design contest for the 2017 Jeju Fire Festival.
Title: Poster Design Contest
Date: Through August 31
Eligibility: Open to anyone with a creative design
Submissions: In person, registered mail, email
Details: Jeju City Hall website
▶Gidang Art Museum is displaying paintings by Kim Sang-yeon through September 28th.
Title: ‘Trace of Memory’
Date: Through September 28
Venue: Gidang Art Museum
Info: 760-3513
Details: Paintings by Kim Sang-yeon
▶Come and experience an entire month of leisure sports at one of Jeju’s representative athletic events.
Title: Jeju Leisure Sports Festival
Date: August 26 - October 3
Venue: Iho Tewoo Beach, Tapdong Concert Hall, etc.
Info: 728-2751
Details: Sports competitions, events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running a ‘Jungmun Golf Course Moonlit Walk' program through November.
Title: Jungmun Golf Course Moonlit Walk
Date: 2nd, 4th Fridays of every month
Venue: Jungmun Beach Golf Club
Info: 1688-5404
Details: Sign up at 16885404.com
▶The Jeju Museum of Art is hosting an exhibition through November 20th on the intersection of art and robots.
Title: ‘Art Robot’
Date: Through November 20
Venue: Jeju Museum of Art
Info: 710-4300
Details: 40 displays
(New)
▶ Enjoy a modern interpretation of some of Van Gogh’s greatest works at an ongoing exhibition in Jungmun.
Title: ‘Van Gogh Inside’
Date: Ongoing
Venue: Jeju Booyoung Hotel & Resort
Info: 1522-1178
Details: Light, music, and art
상속 취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전체 납부건수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동안 상속분 취득세 부과 건수는
1만 2천100여 건에 158억원으로
이 가운데 2천800여 건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5억 2천8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전체 부과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부실공사와 관련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관련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부분 보수를 마무리 하고,
보수시 방류한 원수 16만 8천 톤에 대해
관련 업체에 3천 7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라
벌점 1점 부과했습니다.
한편, 어승생 제2저수지는
지난 2010년부터 사업비 215억 원을 들여 건설됐지만,
교각 하부 부실공사로
하루 최대 8천톤이 누수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정탁 금지법이
당초안대로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에 따른 회의를 열고
음식물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없이 확정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법률취지를 살려 현행기준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빠르면 다음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