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전체 납부건수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동안 상속분 취득세 부과 건수는
1만 2천100여 건에 158억원으로
이 가운데 2천800여 건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5억 2천8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전체 부과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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