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절차를 무시한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변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곽지관광지 조성사업 담당 실무자와 계장, 과장은
공사업체와 발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반드시 거쳐야할 관광지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인 4억 4천여 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기 때문에
변상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장과 부시장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 임명됐고
관련 사업에 대한 결재도 과장 전결로 처리돼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8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관광지 조성계획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올해 6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감사위는 실무자 네 명에게 4억 4천 8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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