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승생 제2저수지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
김기영   |  
|  2016.08.30 09:46

어승생 제2저수지 부실공사와 관련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관련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부분 보수를 마무리 하고,

보수시 방류한 원수 16만 8천 톤에 대해
관련 업체에 3천 7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라
벌점 1점 부과했습니다.

한편, 어승생 제2저수지는
지난 2010년부터 사업비 215억 원을 들여 건설됐지만,

교각 하부 부실공사로
하루 최대 8천톤이 누수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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