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7억 부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30 10:25

올해 2분기 제주시 등록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27억4천여 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분으로 경유차 6만1천여 대가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한편 관련 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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