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과물 불법 해수풀장 조성 공사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는
제주 도제 70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과된 액수규모를 떠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의지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영 기자입니다.
이번 곽지과물해변 불법공사와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모두 4억 4천만원.
1인당 1억 원 안팎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만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민을 위해 벌인 행정행위로 인해
1억원대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앞으로 공무원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도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함부로 사용하거나 낭비했다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세금을 운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집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여러가지 의혹이 많았던 사안, 사건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퍼체인지*
감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4억 4천만원을 변상하라 이런 이례적인... "
실제 감사위원회도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공직사회의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변상명령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이번 감사위원회의 변상금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재심청구 등 여러 변수도 남아있지만,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에
일대 경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