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한북교도 관리감독 '부실'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30 16:59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곽지과물 해수풀장 문제 말고도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45명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과 아라동을 잇는 한천 한북교 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지난 2014년 6월 확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상판에서 솟음현상을 확인하고
재시공을 명령했지만 업체측은 과도한 요구라며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시는 업체측에 재시공 조치를 내렸지만 책임공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언제 재개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교량이 솟음량 설계 값을 초과해 설치됐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성검사를 완료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업체에는 공사비로
18억 4천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 c.g in #####
감사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도급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직접 감독업무를 담당하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확인하기가 곤란했다는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c.g out #####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징계처분을,
나머지 6명은 훈계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사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교육훈련을 다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승진시키는가 하면
관련분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엉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현지 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모두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징계처분을
45명에게는 훈계 또는 주의를 하도록 신분상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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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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