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해 강제착색과 비상품 감귤 출하 행위가
특별단속 됩니다.
제주시는 추석 전후인 다음달 5일부터 말까지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선과장을 중심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한 강제착색 행위와 이달 말로 출하기간이 종료되는 풋귤출하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단속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