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정밀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간 지급정지,
2차 적발인 경우 감차나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합니다.
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의무설치 등 행정 조치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부정 수급사례 6건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조금 5천500여 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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